2023 교외체험학습 및 가정학습 신청서 양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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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 | 등록일 | 23.03.28 | 조회수 | 278 |
첨부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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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교외체험학습 신청서 양식을 붙임과 같이 첨부하오니 신청 시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교외체험학습은 개인 계획에 의하여 학교장의 사전 허가를 받은 후 실시하는 체험학습으로, 관찰, 현장 견학, 문화체험 등 직접적인 경험 활동 실천이 중심이 되어 교육적인 효과를 나타내는 체험학습을 의미합니다. 교외체험학습을 활용 시 최대 15일(연속 10일 이내)까지 출석으로 인정됩니다.
-코로나19 감염을 우려해 자녀를 학교에 보내지 않고, 가정학습 신청 시 사전에 담임선생님과 상의하여 신청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염병 위기 “심각, 경계” 단계 시 운영) -교외체험학습 내용: 관찰, 조사, 현장 견학, 답사, 문화 체험 등 -신청방법: 교외체험학습 신청서는 체험학습 실시 3일전까지, 보고서는 체험학습 완료 후 7일 이내 제출하셔야 합니다. 단) 감염병 위기 경보 심각, 경계 단계의 경우 가정학습 실시 1일전에 신청 가능, 신청서는 우편, 메일, 인편 등의 방법으로 담임선생님께 신청!
-인솔자는 보호자 또는 보호자의 위임을 받은 성인으로 함. -교외체험학습 신청내용과 다르게 허위로 체험학습을 추진하는 경우 미인정결석으로 처리할 수 있음. -정기고사 실시기간에는 원칙적으로 불허함. -신청서 제출 후 담임교사로부터 반드시 최종 허가 여부 통보서 또는 문자를 받은 후 실시해야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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