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차 특수교육대상자 선정, 배치 심사 실시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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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 | 등록일 | 22.05.30 | 조회수 | 266 | ||||||||||||||||||||||||||||||||
첨부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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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차 특수교육대상자 선정, 배치 심사를 안내합니다. (첨부파일을 통해 더 자세한 사항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1. 대상 ○ 장애인복지카드 소지 (유·초·중)학생 또는 장애가 의심되는 학생 중 특수교육대상 학생으로 신규 선정·배치 받기를 희망하는 학생 ○ 기존 특수교육대상자로 선정된 학생으로 2023학년도에 중·고등학교 진학하는 초등학교 6학년, 중학교 3학년 학생 중에서 다음 항목 중 한 가지라도 해당하는 학생 - 장애인 복지카드 미소지 학생 - 복지카드가 있더라도‘장애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또는 장애 등급이 4·5·6급으로 판정받은 학생 - 건강장애 학생 - 복지카드 소지 학생이더라도 지도교사가 특수교육지원이 불필요하다고 판단한 학생 ○ 이미 특수교육대상으로 선정된 학생 중 재배치, 유예, 면제, 취소, 재취학을 희망하는 학생
2. 추진 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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