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백신 접종 시 출결 처리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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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 | 등록일 | 21.10.14 | 조회수 | 779 | |||||||||||||||||||||||||||||||
질병관리청에서 발표한 코로나19 예방접종 4분기 시행계획(2021.9.27.)에 따라 12세~17세 청소년 코로나19 예방접종이 실시됩니다. 이에 백신 접종 시 출결 처리 및 증빙서류를 다음과 같이 안내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백신접종 학생 출결처리 세부사항 > 1. 접종 후 1~3일은 휴업일을 포함하여 산정함 2. 백신 접종을 예약하였으나, 부득이한 사유로 접종을 하지 못한 경우는 해당 사유를 증빙하여 그에 따라 결석 처리함(단순 변심으로 접종하지 못한 경우 미인정 결석) 3. 평가 기간의 경우, 접종 후 1∼2일의 경우에도 의사의 진단서 또는 의견서 등의 확인 필요하며 확인 후 출석 인정 결석 처리함 4. 평가 공정성, 신뢰도 제고를 위해 지필평가 기간(11.30.~12.3.)을 제외한 시기로 접종 예약 권장 5. 접종 일정이 평가 기간과 겹치는 경우 상관중학교 학업성적관리규정에 따라 인정점 부여
-백신 접종은 절대 의무사항이 아니며 본인과 보호자 모두가 희망하시는 경우에만 실시합니다. -접종일을 담임선생님께 미리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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