슬기로운 전동 킥보드 생활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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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 | 등록일 | 20.12.09 | 조회수 | 15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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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교통법 개정안 시행(2020.12.10.)으로 13세 이상인 자는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개인형 이동장치(PM)를 운영할 수 있게 되면서 청소년들의 PM 운행 관련 교통사고 발생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예상되므로 청소년들의 개인형 이동장치 운행 관련 사고 예방을 위해 다음 전동 킥보드 안전 수칙을 안내해 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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