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19관련 등교중지에 따른 출결 처리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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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 | 등록일 | 20.05.25 | 조회수 | 27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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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관련 등교중지 학생에 대한 출결 처리 안내 및 확부모 확인서 등을 붙임과 같이 첨부합니다. 등교전, 발열(37.5℃이상), 기침, 인후통 등의 호흡기 증상이 있다면 담임 선생님께 연락 후 선별진료소를 방문해주세요. (학교 인근 선별진료소 목록, 붙임3 참고) (등교전 학생건강상태 설문에 반드시 참여하고, 이상없을 시 등교) 코로나19 확진자와 접촉하거나 보건당국으로부터 자택격리를 통보받아 격리 중인 학생 또는 격리 중인 가족이 있는 학생은 격리자가 격리기간이 끝나고 학생의 증상이 완화될때까지 등교할 수 없습니다. 자가격리에 따른 등교중지 기간은 출석인정으로 처리됩니다.(확진학생, 의사학생, 유증상학생 등 출석인정) 자가격리 해제 또는 증상이 완화되어 학교에 등교하게 될 때, 붙임4의 학부모 확인서를 작성하시어 날인 후에, 담임선생님께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코로나19 관련 출결 처리 안내 가정통신문은 학년별 등교개학일에 학부모님의 가정으로 발송해 드리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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