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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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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형 이동장치 이용 안내
작성자 *** 등록일 21.04.15 조회수 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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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개인형 이동장치(전동킥보드, 전동자전거 등)에 대한 도로교통법이 일부 변경되어 안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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