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우중학교 로고이미지

안전교육

RSS 페이스북 공유하기 트위터 공유하기 카카오톡 공유하기 카카오스토리 공유하기 네이버밴드 공유하기 프린트하기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 안내
작성자 *** 등록일 21.04.15 조회수 110
첨부파일

최근 개인형 이동장치(전동킥보드, 전동자전거 등)에 대한 도로교통법이 일부 변경되어 안내드립니다. 

이전글 전동킥보드, 승용차, 오토바이 안전
다음글 장애학생 성폭력 예방 및 대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