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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열량, 저영양 식품 영양성분 기준
작성자 이상희 등록일 22.11.17 조회수 48

 

고열량.저영양 식품 영양성분 기준(식약처 고시)

대상 어린이 기호식품

구분

가공식품

조리식품

간식용

과자류 중 과자(한과류 제외)/캔디류

빵류

초콜릿류

유가공품 중 가공유류/발효유류(발효버터유 및 발효유분말 제외)

어육가공품 중 어육소시지

음료류 중 과채음료/탄산음료/유산균음료/혼합음료

빙과류 중 빙과/아이스크림류

제과제빵류

및 아이스크림류

식사

대용

면류(용기면만 해당)

즉석섭취식품 중 김밥/햄버거/샌드위치

햄버거, 피자

고열량·저영양 식품 영양성분 기준

. 간식용 어린이 기호식품의 기준

1) 1회 섭취참고량당 열량 250kcal를 초과하고 단백질 2g 미만인 식품

2) 1회 섭취참고량당 포화지방 4g을 초과하고 단백질 2g 미만인 식품

3) 1회 섭취참고량당 당류 17g을 초과하고 단백질 2g 미만인 식품

4) 1)부터 3)까지의 기준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한 식품 중 1회 섭취참고량당 열량 500kcal를 초과하거나 포화지방 8g을 초과하거나 당류 34g을 초과하는 식품

, 1회 섭취참고량이 30g 미만인 식품(식품등의 표시기준에 따른 양갱.푸딩을 제외한 캔디류, 초콜릿가공품을 제외한 초콜릿류, 과자 중 강냉이.팝콘에 한함)의 경우에는 30g으로 환산하여 적용하여야 하며, 그 외 총 내용량이 1회 섭취참고량보다 적은 식품의 경우 총 내용량을 기준으로 적용한다.

. 식사대용 어린이 기호식품의 기준

1) 1회 섭취참고량당 열량 500kcal를 초과하고 단백질 9g 미만인 식품

2) 1회 섭취참고량당 열량 500kcal를 초과하고 나트륨 600mg을 초과하는 식품. 다만, 면류(용기면만 해당한다) 중 유탕면류/국수는 나트륨 1000mg을 적용한다.

3) 1회 섭취참고량당 포화지방 4g을 초과하고 단백질 9g 미만인 식품

4) 1회 섭취참고량당 포화지방 4g을 초과하고, 나트륨 600mg을 초과하는 식품. 다만, 면류(용기면만 해당한다) 중 유탕면류/국수는 나트륨 1000mg을 적용한다.

5) 1)부터 4)까지의 기준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한 식품 중 1회 섭취참고량당 열량 1000kcal 초과하거나 포화지방 8g을 초과하는 식품

* 식품안전나라(foodsafetykorea.go.kr) > 건강·영양 > 어린이·청소년 식생활 안전관리 > 고열량·저영양 식품에서도 관련 내용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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