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장전입(통학구역 위반) 관련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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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 | 등록일 | 24.09.12 | 조회수 | 194 |
위장전입(통학구역 위반)을 통해 실제 거주하지 않음에도, 주소지를 허위로 신고하여 해당 통학구역의 학교에 입학 또는 전학하는 사례가 있습니다. 해당 학부모님께서는 아래 내용을 반드시 숙지해주시기 바랍니다.
가. 위장전입(통학구역 위반)은 과소 ·과밀학급 발생의 원인으로 적정한 학생 배치 및 정상적인 교육과정 운영을 저해하며, 주민등록법 위반에 해당 나. 학생의 보호자로부터 학생의 전학 사실을 통보받은 학교의 장은 해당 학생의 주소지 변경을 확인하기 위해 「전자정부법」 제36조 제1항에 따른 주민등록 전산정보자료를 확인해야 함. 다. 주민등록의 이중신고, 주민등록에 관한여 거짓의 사실을 신고한 경우, 주민등록법 제10조, 제37조에 따라 3년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함. 라. 정당한 사유 없이 신고내용의 사실조사를 거부 또는 기피한 경우, 주민등 록법 제20조, 제40조에 따라 5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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