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불법 입시/보습 학원 등 집중 신고 기간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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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 | 등록일 | 24.09.10 | 조회수 | 6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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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에서 입시 준비기간을 맞아 사교육업체의 부조리 행위에 대한 집중 단속을 위해 편·불법 입시/보습 학원 등 집중 신고 기간을 운영합니다.
교습비 초과징수, 무등록·미신고 교습, 선행학습 유발 광고행위 등 사교육업체의 학원 관계 법령 위반 사항에 대한 점검이 원활하게 이루어지도록 협조 바랍니다.
◆ 신고센터 신고 방법 : '사교육 카르텔부조리 신고센터' 접속 ◆ 신고센터 접속 주소 : http://fair-edu.moe.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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