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확진자 '7일 격리의무' 연장 결정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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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 | 등록일 | 22.06.28 | 조회수 | 277 |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서는 코로나19 확진자 격리의무를 완화할 경우 재확산 시기를 앞당기고 피해규모를 확대할 수 있으므로 현행 확진자 '7일 격리의무'를 연장한다고 발표하였습니다. 앞으로 방역당국에서는 격리의무 전환 관련지수(사망자수, 치명률 등) 모니터링 및 4주 단위 주기적 재평가를 통해 격리의무 전환 여부를 판단한다고 하오니 이 점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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