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우중학교 로고이미지

공지사항

RSS 페이스북 공유하기 트위터 공유하기 카카오톡 공유하기 카카오스토리 공유하기 네이버밴드 공유하기 프린트하기
코로나19 확진자 '7일 격리의무' 연장 결정 안내
작성자 *** 등록일 22.06.28 조회수 277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서는 코로나19 확진자 격리의무를 완화할 경우 재확산 시기를 앞당기고 피해규모를 확대할 수 있으므로

현행 확진자 '7일 격리의무'를 연장한다고 발표하였습니다.

앞으로 방역당국에서는 격리의무 전환 관련지수(사망자수, 치명률 등) 모니터링 및 4주 단위 주기적 재평가를 통해 격리의무 전환

여부를 판단한다고 하오니 이 점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전글 2022 완주 융합(STEAM) 과학체험마당 운영
다음글 간병료 관련 안내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