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라북도 사회적 거리두기 조정 행정명령 알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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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 | 등록일 | 22.04.05 | 조회수 | 34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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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방침에 따라 전라북도에서 사회적 거리두기 방역 수칙 조정(사적모임 인원 10인, 운영시간 24시간까지 제한)을 적용하는 행정명령을 발령하고 다음과 같이 방역지침을 통보하여 안내합니다.
1. 적용대상: 전라북도 도내 시설 및 업종(붙임 공고서 참조) 2. 적용기간: 2022년 4월 4일 0시 ~ 2022년 4월 17일 24시(2주간) 3. 제한사항: 전라북도 사회적 거리두기 조정(사적모임) 방역수칙(붙임 참조) 4. 법적근거: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각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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