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라북도 사회적 거리두기 조정 행정명령 알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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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 | 등록일 | 22.03.22 | 조회수 | 47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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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에서 사회적 거리두기 방역수칙을 일부 조정 하여(사적모임 인원 8인) 2주간 운영한다는 방침을 알려와 안내드립니다.
1. 적용대상: 전라북도 도내 시설 및 업종(붙임 파일 참고) 2. 적용기간: 2022년 3월 21일 0시 ~ 2022년 4월 3일 24시(2주간) 3. 제한사항: 전라북도 사회적 거리두기 연장 방역수칙 4. 법적근거: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9조제1항 각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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