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라북도 사회적 거리두기 연장 행정명령 알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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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 | 등록일 | 22.03.07 | 조회수 | 42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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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에서 현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조치를 약 2주간 연장한다는 방침을 알려와 안내드립니다.
가. 적용대상: 전라북도 도내 시설 및 업종(붙임 파일 참조) 나. 적용기간: 2022년 3월 5일 ~ 2022년 3월 20일 24시(약 2주간) 다. 제한사항: 전라북도 사회적 거리두기 연장 방역수칙(붙임 파일 참조) 라. 법적근거: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9조제1항 각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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