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라북도 사회적 거리두기 연장 행정명령 알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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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 | 등록일 | 22.03.03 | 조회수 | 46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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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에서 오미크론 유행 급증 및 정점이 오지 않아 엄중한 관리가 필요하나, 민생경제 어려움을 감안하여 최소한도로 일부조치를 조정하기로 결정하면서 현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조치를 약 3주간 연장한다는 방침을 안내합니다.
1. 적용대상: 전라북도 도내 시설 및 업종 2. 적용기간: 2022.2.19. 0시 ~ 2022. 3.13. 24시 3. 제한사항: 전라북도 사회적 거리두기 연장 방역수칙 4. 법적 근거: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9조제1항 각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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