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라북도 사회적 거리두기 연장 행정명령 알림(22.2.7.~2.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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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 | 등록일 | 22.02.15 | 조회수 | 29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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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라북도에서는 현행 사회적 거리두기 방역수칙(6명까지 사적 모임 제한, 운영시간 제한 등) 연장 적용 행정명령을 발령하고 다음과 같이 방역지침을 통보하여와 안내해 드립니다.
가. 적용 대상 : 전라북도 도내 시설 및 업종(붙임 공고서 참조 나. 적용 기간 : 2022년 2월 7일 0시 ~ 2022년 2월 20일 24시(2주간) 다. 제한 사항 : 전라북도 사회적 거리두기 연장 방역수칙(붙임 공고서 참조) 라. 법적 근거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9조제1항 각 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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