접종증명, 음성확인제 의무적용 시설 조정방안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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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 | 등록일 | 22.01.27 | 조회수 | 305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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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재난안전재책본부는 이용 중 마스크 상시 착용이 가능하고 비말 발생이 적어 상대적으로 감염 위험이 낮은 시설에 관해 다음과 같이 접종증명, 음성확인제(방역패스) 적용을 해제하기로 결정하였다고 알려와 안내해 드립니다. 가. 적용기간 : 2022.1.18.(화) 0시 ~ 별도 안내 시 나. 적용지역 : 전국 17개 시, 도 *서울특별시, 부산광역시, 대구광역시, 인천광역시, 광주광역시, 울산광역시, 세종특별자치시, 경기도, 강원도, 충청북도, 충청남도, 전라북도, 전라남도, 경상북도, 경상남도, 제주특별자치도 다. 주요내용
라. 참고사항 -학원 교습 중 마스크 착용이 어렵거나 비말 생성 활동이 많은 일부 분야(관악기, 노래, 연기)는 시설 이용 특성상 감염 전파 위험이 크다는 점에서 관련 소송 본안 판결 선고일까지만 적용 효력을 정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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