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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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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계적 일상회복 지속을 위한 방역강화 조치 재연장 안내
작성자 *** 등록일 22.01.27 조회수 2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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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서 정례회의를 통해 기존 방역

조치의 대부분을 유지하며 3주간 연장하기로 결정하였다고

알려와 안내해 드립니다.

 

가. 주요사항

사적모임 제한

다중이용시설 운영시간 제한 및 방역패스 적용 등 

 -(기존) 전국 5인 이상 사적 모임 금지

→(변경) 전국 7인 이상 사적 모임 금지

-시설별 21시 또는 22시 운영시간 제한 유지

-방역패스 의무적용 시설(15종) 유지 등

 

각 기관에서는 오미크론 변이 바이러스의 유행 확산 차단을 위해

방역실태 점검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라며, 자체 회식을 비롯한

각종 모임 행사를 가급적 연기, 취소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적용기간 : 2022.1.17.(월) ~ 2022.2.6.(일) 24시

 나. 적용지역 : 전국 17개 시도

 다. 경과규정 등

  1) 다중이용시설 운영시간 제한 : 2022.2.7.(월) 05시까지 적용

  2) 방역패스 적용 대상(연령) 확대 : 2022.3.1.(화) 0시 ~ 별도 안내 시까지

   계도기간 : 2022.3.1.(화) ~ 2022.3.31.(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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