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라북도 사회적 거리두기 연장 행정명령 알림(22.1.17.~ 2.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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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 | 등록일 | 22.01.18 | 조회수 | 30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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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현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 조치를 3주간 연장한다는 방침을 알려왔습니다. 전라북도에서도 6명까지 사적모임 제한, 운영시간 제한 등 사회적 거리두기 방역수칙 적용 행정명령을 발령하고 다음과 같이 방역지침을 통보하여와 안내해 드립니다.
가. 적용대상 : 전라북도 도내 시설 및 업종(붙임 공고서 참조) 나. 적용기간 : 2022년 1월 17일 0시 ~ 2022년 2월 6일 24시(3주간) 다. 제한사항 : 전라북도 사회적 거리두기 연장 방역수칙(붙임 공고서 참조) -주요 변경사항 : 사적모임 인원 제한 기준 변경( 4인 → 6인) 등 라. 법적근거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9조제1항 각 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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