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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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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라북도 사회적 거리두기 연장 행정명령 알림(22.1.17.~ 2.6.)
작성자 *** 등록일 22.01.18 조회수 307
첨부파일

정부는 현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 조치를 3주간 연장한다는

방침을 알려왔습니다. 전라북도에서도 6명까지 사적모임 제한,

운영시간 제한 등 사회적 거리두기 방역수칙 적용 행정명령을

발령하고 다음과 같이 방역지침을 통보하여와 안내해 드립니다.

 

가. 적용대상 : 전라북도 도내 시설 및 업종(붙임 공고서 참조)

나. 적용기간 : 2022년 1월 17일 0시 ~ 2022년 2월 6일 24시(3주간)

다. 제한사항 : 전라북도 사회적 거리두기 연장 방역수칙(붙임 공고서 참조)

      -주요 변경사항 : 사적모임 인원 제한 기준 변경( 4인 → 6인) 등

라. 법적근거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9조제1항 각 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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