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미크론 변이 차단 특별방역 조치 학교 주변 다중이용시설 운영 자제 권고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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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 | 등록일 | 22.01.07 | 조회수 | 322 |
오미크론 변이 바이러스 및 코로나19 추가 확산 차단을 위한 특단의 대책으로 아동과 청소년들이 주로 이용하는 학교 주변 학원, pc방, 태권도장 등 체육도장 시설군에 대한 운영 자제 권고 안내 및 불가피하게 운영 시 방역수칙 준수 사항을 알려와 안내해 드립니다.
1. 적용 대상 : 관내 학교 주변 pc방, 태권도장(체육도장), 학원 2. 적용 기간 : 2021. 12. 22.(수) 00:00 ~ 2021. 12. 31.(금) 24:00 + 10일간 3. 제한 사항 : 위 기간 동안 운영 자제 강력 권고 *불가피하게 운영할 경우 시설, 업종별 준수사항을 철저히 이행(방역패스, 운영시간 제한 등) 4. 법적 근거 : 감염병예방법 제49조 제1항 제2호, 제2호의2 -보건복지부장관, 시,도지사 도는 시장, 군수, 구청장은 감염병 예방하기 위하여 흥행, 집회, 제례 또는 그 밖의 여러 사람의 집합을 제한하거나 금지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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