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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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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예방백신 3차 접종 미성년자 보호자 동의 관련 정정 안내
작성자 *** 등록일 22.01.04 조회수 415
첨부파일

교육부에서 코로나19 예방백신 3차 접종 미성년자 보호자

동의 관련하여 종전 문서를 정정하여 알려와 안내해 드립니다.

 

1. 접종을 위한 보호자 동의

 1) 코로나19 예방백신 3차 접종대상 중 18세 대상자를 포함한

    미성년자의 경우 접종을 위한 보호자 동의가 아래와 같이

    필요합니다.

  가) 보호자와 함께 의료기관 방문 시 의료기관에서 예진표 작성하고 접종

  나) 보호자 미동반 시 보호자가 붙임의 접종시행동의서 및 예진표를 사전에

       작성 후 접종대상자가 접종 당일 의료기관에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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