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라북도 사회적 거리두기 연장 행정명령 알림('22.1.3 ~ 1.1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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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 | 등록일 | 22.01.03 | 조회수 | 29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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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현 거리두기 강화조치를 2주간 연장한다는 방침을 알려왔습니다. 이에 전라북도에서도 4명까지 사적모임 제한, 운영시간 제한 등 강화된 거리두기 방역수칙 적용 행정명령을 발령하고 다음과 같이 방역지침을 통보하여와 안내하오니 철저히 이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적용대상 : 전라북도 도내 시설 및 업종(붙임 공고서 참조) 나. 적용기간 : 2022년 1월 3일 0시 ~ 1월 16일 24시까지(2주간) 다. 제한사항 : 전라북도 사회적 거리두기 연장 방역수칙(붙임 공고서 참조) -주요 변경사항 : 영화관, 공연장 운영시간 제한, 방역패스 적용 확대(대규모 점포) 등 라. 법적근거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9조제1항 각 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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