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단계적 일상회복 지속을 위한 거리두기 행정명령(21.12.18.~22.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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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 | 등록일 | 21.12.20 | 조회수 | 36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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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방침에 따라 전라북도에서도 4명까지 사적모임 제한, 운영시간 제한 등 단계적 일상회복 지속을 위한 강화된 거리두기 방역수칙을 적용한다고 통보하여와 안내해 드립니다.
가. 적용대상 : 전라북도 전역(해당 시설, 업종 방역수칙 붙임) 나. 적용기간 : 2021년 12월 18일 0시 ~ 2022년 1월 2일 24시까지(16일간) * 2021년 12월 18일 0시부터 운영시간 제한 적용 다. 제한사항 : 붙임(단계적 일상회복 지속을 위한 거리두기 강화조치) 라. 법적근거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9조제1항 각 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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