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라북도 코로나19 특별방역대책(거리두기) 행정명령 알림(21.12.6.~22.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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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 | 등록일 | 21.12.10 | 조회수 | 35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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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지속적인 방역상황 악화 및 오미크론 변이 바이러스 유입 등을 고려한 특별방역대책 방역조치 시행 방침을 알려왔습니다. 이에 전라북도에서도 8명까지 사적모임 제한(단, 식당, 카페는 미접종자 1명까지 가능, 미접종자 1 + 접종완료자7) 등 특별방역대책의 강화된 방역수칙을 적용한다고 통보하여와 안내해 드립니다.
가. 적용대상 : 전라북도 전역(해당 시설, 업종 방역수칙 붙임) 나. 적용기간 : 2021년 12월 6일 0시 ~ 2022년 1월 2일 24시까지(4주간) 다. 제한사항 : 붙임(코로나19 특별방역대책 방역수칙 등) 라. 법적근거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9조제1항 각 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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