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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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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임, 행사 등 방역지침 조정 안내
작성자 *** 등록일 21.11.19 조회수 368
첨부파일

'단계적 일상회복' 1차 개편에 따른 모임, 행사 등 방역지침을

다음과 같이 조정하여 안내해 드립니다.

 

가. 주요 조정 사항

 구분

주요 내용 

비고 

 모임, 행사

*마스크 지속 착용이 어려워 취식을 포함하지 않는 것이 원칙이나 불가피하게 일정상 취식 필요 시 아래와 같이 예외적 허용

 -(1명~99명) : 참석자 전원을 접종완료자 등으로 구성 시 가능

 -(100명~499명) : 참석자 전원 접종완료자 등으로 구성하므로 가능

 -(500명 이상) : 취식행위는 지방자치단체 사전 승인 후 가능

 - 물, 무알콜 음료는 제공 금지 예외

결혼식, 장례식장, 피로연, 돌잔치 등은 종전과 같음 

 기본방역수칙

(스포츠 관람)

 -육성응원 금지, 좌석 이동 금지 등

 

기본방역수칙

(경마, 경륜, 경정, 카지노)

 -접종증명 관련 예외자 부분(의학적 사유에 의한 접종불가자) 삭제

오기정정 

 

나. 적용 기간 : 2021.11.13.(토) 0시 ~ 별도 안내 시 까지

다. 적용 지역 : 전국 17개 시, 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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