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라북도 단계적 일상회복을 위한 거리두기(1차 개편) 행정명령 알림(11.1~12.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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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 | 등록일 | 21.11.02 | 조회수 | 35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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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사회적 거리두기를 3차에 걸쳐 개편한다고 결정했습니다. 이에 전라북도에서도 12명까지 사적모임 제한(단, 식단, 카페는 미접종자 4명까지 가능, 미접종자 4명 + 접종완료자 8명)등 단계적 일상회복을 위한 거리두기(1차 개편) 방역수칙을 적용한다고 알려와 안내해 드립니다.
가. 적용 대상 : 전라북도 전역(해당 시설, 업종 방역수칙 붙임) 나. 적용 기간 : 2021년 11월 1일 05시 ~ 12월 12일 24시까지(6주간) *2021년 11월 1일 0시부터~05시 전까지 현행 유지 *체계전환 운영 기간(4주) 및 평가 기간(2주), 2주는 상황에 따라 조정 가능 다. 제한 사항 : 붙임(단계적 일상회복을 위한 거리두기[1차 개편] 방역수칙) 라. 법적 근거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각 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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