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라북도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 연장 행정명령 알림(10.18 ~ 10.3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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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 | 등록일 | 21.10.19 | 조회수 | 34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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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라북도에서는 4명까지 사적 모임 제한(5인 이상 사적 모임 금지) 및 전주, 군산, 익산, 완주(혁신도시 이서면 갈산리) 거리두기 단계를 3단계로, 그 외 11개 시, 군은 2단계를 적용한다고 방역지침을 통보하여 안내해 드립니다.
가. 적용 대상 : 전라북도 전역(해당 시설, 업종 방역수칙 붙임) 나. 적용 기간 : 2021년 10월 18일 0시 ~ 10월 31일 24시까지(2주간) 다. 제한 사항 : 붙임(사회적 거리두기 단계 및 방역지침 조정) -(3단계) : 전주, 군산, 익산, 완주(혁신도시 갈산리) -(2단계) : 정읍, 남원, 김제, 완주(혁신도시 갈산리 제외), 진안, 무주, 장수, 임실, 순창, 고창, 부안 라. 법적 근거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각 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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