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사회적 거리두기 연장에 따른 방역조치 사항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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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 | 등록일 | 21.10.08 | 조회수 | 31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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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서 정례회의를 통해 기존 거리두기 단계(수도권 4단계, 수도권 외 지역 3단계)의 일부 방역수칙을 조정하여 연장(2021. 10. 4.~ 2021. 10. 17.) 하기로 알려와 안내해 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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