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라북도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 연장 행정명령 알림(9.6~10.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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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 | 등록일 | 21.09.06 | 조회수 | 29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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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에서는 유행 지속과 추석 명절을 앞두고 일부 방역수칙을 조정한다고 알려왔습니다. 이에 전라북도에서도 4명까지 사적모임 제한(5인이상 사적모임 금지) 및 전주, 군산, 익산, 완주(혁신도시 이서면 갈산리), 부안의 거리두기를 3단계로, 그 외 10개 시, 군은 2단계를 적용한다고 통보하여와 안내해 드립니다.
가. 적용 대상 : 전라북도 전역(해당 시설, 업종 방역수칙 붙임) 나. 적용 기간 : 2021년 9월 6일 0시 ~ 10월 3일 24시까지(4주간) 다. 제한 사항 : 붙임(사회적 거리두기 단계 및 방역지침 조정) -(3단계) 전주, 군산, 익산, 완주(혁신도시 갈산리), 부안 -(2단계) 정읍, 남원, 기제, 완주(혁신도시 갈산리 제외), 진안, 무주, 장수, 임실, 순창, 고창 *전주, 완주혁신도시(이서면 갈산리), 부안은 9월 6일부터 전라북도 행정명령을 적용 부안군은 9월 13일 이후 자체 행정명령 추진 라. 법적 근거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각 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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