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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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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라북도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 연장 행정명령 알링(8.23~9.5)
작성자 *** 등록일 21.08.24 조회수 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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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라북도에서는 4명까지 사적모임 제한(5인이상 사적모임 금지)

전주, 군산, 익산, 완주(혁신도시), 무주(무풍면)의 거리두기 단계를 3단계로,

그 외 11개 시, 군은 2단계를 적용한다고 방역지침을 통보하여와 안내하오니

철저히 이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적용 대상 : 전라북도 전역(해당 시설, 업종 방역수칙 붙임)

나. 적용 기간 : 2021. 8. 23. 0시 ~ 9. 5. 24시까지(2주간)

다. 제한 사항 : 붙임(사회적 거리두기 단계 및 방역지침 조정)

  -(3단계 연장) 전주, 군산, 익산, 완주(혁신도시)

  -(3단계에서 2단계로 완화) 정읍, 남원, 진안, 무주(무풍면 제외), 장수, 임실,

                                     순창, 고창, 완주(혁신도시 제외)

    *무주군 핀셋방역 단계격상 : (3단계) 무주군 무풍면

라. 법적 근거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각 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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