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라북도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 격상 행정명령 알림(7.27. ~ 8.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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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 | 등록일 | 21.07.27 | 조회수 | 29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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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4차 유행 본격화에 따라 전라북도에서도 4명까지 사적모임 제한 (5인이상 사적모임 금지) 연장 및 전주, 군산, 익산, 완주 혁신도시의 단계를 3단계로 격상, 그 외 11개 시, 군은 2단계를 적용하는 방역지침을 안내해 드립니다.
가. 적용 대상 : 전라북도 전역(해당 시설, 업종 방역수칙 붙임) 나. 적용 기간 : 2021. 7. 27. 0시 ~ 8.8. 24시까지 다. 제한 사항 : 붙임(사회적 거리두기 단계 및 방역지침 조정) - 전라북도 14개 전체 시, 군에 4명까지 사적모임 제한 (5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연장 - 4개 시, 군(전주, 군산, 익산, 완주 혁신도시) 거리두기 3단계 11개 시, 군 거리두기 2단계 적용 라. 법적 근거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항 각 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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