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라북도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 및 방역지침 조정 행정명령 알림(7.19 ~ 8.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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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 | 등록일 | 21.07.20 | 조회수 | 31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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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라북도에서는 4명까지 사적모임 제한(5인 이상 사적 모임 금지) 및 전주, 군산, 익산, 완주 혁신도시의 거리두기 단계를 2단계로 격상, 그 외 시, 군은 1단계를 적용하는 방역지침을 안내해 드립니다.
가. 적용 대상 : 전라북도 전역(해당 시설, 업종 방역수칙 붙임) 나. 적용 기간 : 2021년 7월 19일 0시 ~ 8월 1일 24시까지 (2주간) 다. 제한 사항 : 붙임(사회적 거리두기 단계 및 방역지침 조정) - 전라북도 14개 전체 시, 군에 4명까지 사적 모임 제한 (5인 이상 사적 모임 금지) 사적 모임 제한의 예외는 2단계 수준으로 적용 라. 법적 근거 : 감염병예방법 제49조 제1항 각 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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