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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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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라북도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 및 방역지침 조정 행정명령 알림(7.19 ~ 8.1)
작성자 *** 등록일 21.07.20 조회수 317
첨부파일

전라북도에서는 4명까지 사적모임 제한(5인 이상 사적 모임 금지) 및

전주, 군산, 익산, 완주 혁신도시의 거리두기 단계를 2단계로 격상, 그 외

시, 군은 1단계를 적용하는 방역지침을 안내해 드립니다.

 

가. 적용 대상 : 전라북도 전역(해당 시설, 업종 방역수칙 붙임)

나. 적용 기간 : 2021년 7월 19일 0시 ~ 8월 1일 24시까지 (2주간)

다. 제한 사항 : 붙임(사회적 거리두기 단계 및 방역지침 조정)

  - 전라북도 14개 전체 시, 군에 4명까지 사적 모임 제한

   (5인 이상 사적 모임 금지)  사적 모임 제한의 예외는 2단계 수준으로 적용

라. 법적 근거 : 감염병예방법 제49조 제1항 각 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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