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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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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라북도 사회적 거리두기 개편안 시범 적용 행정명령(6.21~7.4) 알림
작성자 *** 등록일 21.06.22 조회수 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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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라북도에서는 전주, 군산, 익산, 완주(혁신도시)를 제외한 전라북도

도내 11개 시군에 사회적 거리두기 개편안을 시범 적용한다고 알려와

안내해 드립니다.

 

가) 적용 대상, 시설, 업종 : 붙임(다중이용시설 등)

 1) 대상 지역 : 정읍, 남원, 김제, 완주(혁신도시 제외), 진안, 무주, 임실,

                    장수, 순창, 고창, 부안

나) 적용 기간 : 2021년 6월 21일 0시 ~ 2021년 7월 4일 24시

다) 제한 사항 : 붙임(사회적 거리두기 개편안 시범 적용 방역 조치)

라) 법적 근거 : 감염병예방법 제49조 제1항 각 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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