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서면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연장 행정명령 알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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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 | 등록일 | 21.04.19 | 조회수 | 4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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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라북도 교육청 지침에 따라 완주군에서 인근 지자체 거리두기 2단계 격상 및 코로나19 확진자가 지속적으로 발생하여 인접한 완주군 이서면의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를 연장한다는 내용을 알려 드립니다.
-적용대상 : 완주군 이서면 일원 -적용기간 : 2021.4.16.(금) 0시 ~ 4.22.(목) 24시 -제한사항 : 붙임 참조(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방역조치) -법적근거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각 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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