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적 거리두기 격상에 따른 방역지침 준수 강화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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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 | 등록일 | 21.04.05 | 조회수 | 4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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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격상 행정명령을 다음과 같이 안내해드립니다.
적용 대상 : 완주군 이서면 적용 기간 : 2021. 4. 2.(금) 12시 ~ 4. 15.(목) 24시 법적 근거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각 호
또한 최근 전라북도 내 확진사례의 지속적인 발생으로 지역사회 감염 위험성이 크고 감염병 전파 차단을 위한 긴급한 조치가 필요하여 다음의 사항을 안내해 드립니다.
가. 방역지침 준수를 위한 주요 협조사항 - 출입자 증상 확인 철저, 출입자 명부 작성 - 행사 운영 시 음식 섭취 금지 - 밀집도 완화 노력(밀폐된 공간에 다수가 모이지 않도록 주의) - 전체 학생 및 전 교직원의 자가진단 실시 - 학교 내 마스크 착용 지도(특히 등교, 하교 시 지도 철저) - 자가격리자 생활수칙 반드시 준수 - 밀폐, 밀접, 밀집된 시설이나 장소 방문 최소화 - 비말행위(소리 지르기, 노래 부르기 등) 자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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