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라북도 사회적 거리두기 1.5단계 연장 행정명령(3.29 ~ 4.11) 알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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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 | 등록일 | 21.03.30 | 조회수 | 35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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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1월 말부터 10주째 확진자가 300~400명대로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어 현 거리두기 단계를 2주간 연장하고 거리두기 단계와 상관없이 시설별 기본방역수칙을 일괄 적용한다는 방침을 알려왔습니다. 이에 전라북도에서도 정부 방침에 따라 사회적 거리두기 1.5단계와 방역조치를 연장하고 사회적 거리두기 1.5단계 연장 행정명령과 방역지침을 안내하오니 철저히 시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적용 대상 시설, 업종 : 붙임(사회적 거리두기 1.5단계 연장) 나. 적용 기간 : 2021년 3월 29일 0시부터 2021년 4월 11일 24시까지 다. 제한 사항 : 붙임(사회적 거리두기 1.5단계 연장) 라. 법적 근거 : 감염병예방법 제49조 제1항 각 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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