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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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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살균 소독제 사용 주의사항 및 안전 사용 방법 안내
작성자 *** 등록일 21.03.15 조회수 401

환경부에서는 생활화학제품에 들어있는 화학물질의 위해성이 인정되는 경우 해당 제품을 안전 확인대상 생활화학제품(39개 품목)으로 지정하여 관리하고 있다고 알려와 안내드립니다.

* 제조, 수입, 판매하려는 자는 환경부 신고, 승인을 받고, 해당 정보를 제품 등에 표시해야 함.

** (승인) 감염병 예방용 살균 소독제제, 가습기용 항균 소독제제, 보건용 구제, 방지, 유인 살충제 등 8개 품목

   (신고) 살균제, 방향제, 초, 세정제, 탈취제, 세탁세제, 코팅제, 섬유유연제 등 31개 품목

최근 불법 살균제 유통이 늘어나고 있어, 살균 소독제 선택 및 주의사항을 강조하여 알려드립니다.

 

*코로나19 소독제 사용실태 조사 내용 반영

1. 자가소독용 살균제(신고대상) 및 방역용 소독제(승인대상) 선택과 주의사항

- 환경부에 신고 또는 승인된 생활화학제품 중 코로나19용 살균 소독제 사용

- 인체에 사용 또는 분사, 흡입하지 않도록 주의, 물체 살균 소독용으로만 사용

- 용도 외 사용 금지

- 코로나19 공기소독으로 허용 제품 없으며, 효과도 확인되지 않음

 

2. 관련 문의 및 제품 조회

- 승인제품 : 국립환경과학원 화학물질연구과  T) 032-560-7914

- 신고제품 : 한국환경산업기술원 생활화학제품안전센터 T) 1800-0490

- 제품조회 : 초록누리사이트(ecolife.me.go.kr) 

 

또한 일부 기관에서 살균 소독제 사용 시 관련 지침 내 주의사항이 지켜지지 않아 소독제로 인한 호흡기, 피부 위해가 우려되고 있습니다.

이에 코로나19 살균 소독제의 안전한 사용을 위해 제작된 홍보영상, 카드뉴스, 포스터 등 자료를 안내합니다.

 

구분

제목, 내용 

홍보 방법 

유튜브 

-소독펭(펭수)이 안전한 소독법을 알려준다!!!

 오늘부터 소독펭(1분 20초 영상)

-기관별 소관 홈페이지, SNS에 환경부 유튜브영상 연동하여 게시

-홍보영상기기(전광판, 승강기모니터, 전자게시판 등) 송출

홍보영상

-코로나19 살균, 소독제 안전 사용 방법

-기관별 소관 홍보영상기기 송출

-포스터는 반드시 기관별 건물 입구 등 눈에 띄는 곳에 부착

카드뉴스

-코로나19 살균, 소독제 이건 안돼요

포스터 

-YES하세요!, No 하지마!(2부)

 

유튜브 영상, 홍보 영상, 카드뉴스, 포스터 자료는 용량과다로 전라북도교육청 누리집에 탑재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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