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살균 소독제 사용 주의사항 및 안전 사용 방법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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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 | 등록일 | 21.03.15 | 조회수 | 401 | ||||||||||||||
환경부에서는 생활화학제품에 들어있는 화학물질의 위해성이 인정되는 경우 해당 제품을 안전 확인대상 생활화학제품(39개 품목)으로 지정하여 관리하고 있다고 알려와 안내드립니다. * 제조, 수입, 판매하려는 자는 환경부 신고, 승인을 받고, 해당 정보를 제품 등에 표시해야 함. ** (승인) 감염병 예방용 살균 소독제제, 가습기용 항균 소독제제, 보건용 구제, 방지, 유인 살충제 등 8개 품목 (신고) 살균제, 방향제, 초, 세정제, 탈취제, 세탁세제, 코팅제, 섬유유연제 등 31개 품목 최근 불법 살균제 유통이 늘어나고 있어, 살균 소독제 선택 및 주의사항을 강조하여 알려드립니다.
*코로나19 소독제 사용실태 조사 내용 반영
또한 일부 기관에서 살균 소독제 사용 시 관련 지침 내 주의사항이 지켜지지 않아 소독제로 인한 호흡기, 피부 위해가 우려되고 있습니다. 이에 코로나19 살균 소독제의 안전한 사용을 위해 제작된 홍보영상, 카드뉴스, 포스터 등 자료를 안내합니다.
유튜브 영상, 홍보 영상, 카드뉴스, 포스터 자료는 용량과다로 전라북도교육청 누리집에 탑재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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