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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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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 거리두기 기간 연장에 따른 방역조치 준수 요청
작성자 *** 등록일 21.03.08 조회수 4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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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정례회의를 통해 3월 개학 및 예방접종 본격화에 따라 긴장도 완화가 우려되고, 당분간 확진자 발생 억제 및 유행 차단에 주력할 필요가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현재 수도권(2단계)과 지역(1.5단계)의 거리두기 조치를 2021.3.1 00시부터 2021. 3. 14. 24시까지 연장, 시행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완화 불가한 조치>

1. 5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    *직계가족의 경우 사적모임 5인이상 금지 예외 허용

2. 수도권 다중이용시설 및 전국 이용시설에 대한 운영제한 시간(22시) 조정

 

이에 각급 기관(학교 포함)에서는 방역수칙 준수에 대한 긴장이 거리두기의 모든 단계에서 계속 유지될 수 있도록 중대본부의 방역조치와 함께 기 시행 중인 <공직사회 코로나19 방역관리 강화 방안>,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별 지방공무원 복무관리 지침(제3판)>을 철저히 준수하여 주시기 바라며, 모든 소속 공무원이 불요불급한 모임을 자제해 주시고,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한 다양한 캠페인 시행(예, 주기적인 사무실 환기 안내방송 등)에도 적극 노력해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1. 공직사회 코로나19 방역관리 강화방안 1부.

        2.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별 지방공무원 복무관리 지침(제3판)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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