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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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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라북도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연장 행정명령 안내
작성자 *** 등록일 21.01.06 조회수 238
첨부파일

전라북도 공고 제2020-1

 

전라북도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연장 행정명령 공고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의 예방 및 확산을 차단하기 위해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49조 제1항 각 호에 따라 사회적 거리2단계 격상 행정명령을 시행하고자 같은 법 49조 제2항에 따라 아래와 이 공고합니다.

 

202112

 

전라북도지사

      1. 코로나19의 예방과 전파를 막기 위하여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아래와 같이 행정명령을 처분합니다.

      가. 처분대상 시설·업종 : 붙임

      나. 처분기간 : 2021. 1. 4. 0~ 2021. 1. 17. 24

      다. 시설별·활동별 준수사항 : 붙임

      라. 처분이유

           - 정부는 현재 환자발생 추세에선 방역 및 의료체계 역량 유지가 가능하기 때문에 연말연시 방역강화 특별대책 핵심조치를 포함한 2단계를 연장·적용한다는 방침

      마. 법적근거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49조 제1항 각 호

      바. 벌칙 규정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80조 제7

      사. 과태료 규정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83조 제2, 4

      아. 손해배상 : 위반하여 코로나19 방역에 피해와 손해를 입힐 경우 관련법의 행정처분외 별도의 손해배상 및 치료비 청구 가능

      2. 이 처분 위반한 자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80조에 따라 발조치로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 83조에 따라 아래와 10만원에서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며, 위반으로 발생한 모든 확진 관련 검사조사치료 등 방역비용에 대한 구상권이 청구 될 수 있습니다.

<방역지침 또는 전원 등 명령 위반자 대상 과태료 세부 기준>

대상자

1회 위반

2회 위반

상한액

전원등 명령 거부한 치료 환자

50만 원

100만 원

100만 원

방역지침

위반

시설·장소의 운영자·관리자

150만 원

300만 원

300만 원

시설·장소의 이용자

버스·열차 등 운송수단 이용자

10만 원

10만 원

10만 원

      3. 또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49조 제1항 제2호의2 조치를 따르지 아니한 관리자·운영자에게 같은 법 제49조 제3항에 따라 해당 장소나 시설 폐쇄를 명하거나 3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운영의 중단을 명할 수 있으며, 운영 중단기간중에 운영을 계속한 경우에는 해당 장소나 시설의 폐쇄를 명할 수 있습니다.

      4. 이 처분에 대하여 불복하거나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이 처분이 있음을 날부터 90일 이내에 행정심판법23조제1항에 따라 전라북도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으며, 행정소송법9조에 따라 소재지 관할 행정법원에 취소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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