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위기극복을 위한 방과후학교 외부강사 생계비 지원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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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 | 등록일 | 20.04.03 | 조회수 | 31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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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지원대상: 학교, 교육지원청, 방과후마을학교, 업체위탁기관과 개별적으로 계약한 외부강사(순회강사) 나. 지원내용: 2020.2.23. 이후 5일 이상 일을 수행하지 못한 강사로 일당 2만5천원, 월 최대50만원까지 총 40일(약 2개월) 지원 다. 신청기간: 3.1. ~ 3.31. 해당분은 4.20.까지 4.1. ~ 4.30. 해당분은 5.10.까지 라. 신청방법: 비대면 접수(각 시.군청 홈페이지, 전주우편, 휴대폰, 우편) 마. 구비서류: 최초 계약한 위수탁계약서, 노무 미제공 사실확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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