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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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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위기극복을 위한 방과후학교 외부강사 생계비 지원 안내
작성자 *** 등록일 20.04.03 조회수 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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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 지역의 시.군청에서 특수형태근로종사자, 프리랜서 등 생계비를 다음과 같이 지원합니다.
 

 

가. 지원대상: 학교, 교육지원청, 방과후마을학교,

                 업체위탁기관과 개별적으로 계약한 외부강사(순회강사)

나. 지원내용: 2020.2.23. 이후 5일 이상 일을 수행하지 못한 강사로 일당 2만5천원, 

                  월 최대50만원까지 총 40일(약 2개월) 지원

다. 신청기간:  3.1. ~ 3.31. 해당분은 4.20.까지

                   4.1. ~ 4.30. 해당분은 5.10.까지 

라. 신청방법: 비대면 접수(각 시.군청 홈페이지, 전주우편, 휴대폰, 우편) 

마. 구비서류: 최초 계약한 위수탁계약서, 노무 미제공 사실확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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