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대응지침 일부 변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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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 | 등록일 | 20.02.06 | 조회수 | 156 |
2020.2.5.(수) 17:00 기준으로 중국(홍콩·마카오·대만 제외)을 방문한 학생 및 교직원은 입국 후 14일간 한시적 등교(등원) 중지 및 업무 배제 (이하 "자율격리") 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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