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미세먼지 대응 안내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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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 | 등록일 | 23.03.10 | 조회수 | 5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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봄에는 황사와 함께 미세먼지 농도가 높은 날이 많아지므로 학생들의 건강상 피해가 우려되고 있습니다.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시 질병결석 인정절차 및 미세먼지 농도에 따른 행동요령을 안내하오니,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시 학생들이 등교 및 외출 시 건강수칙을 지킬 수 있도록 협조 부탁드립니다. 자세한 사항은 첨부문서를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미세먼지·오존 관련 질병결석 인정 절차 -학생이 미세먼지 관련 기저질환(천식, 알레르기, 아토피, 호흡기질환, 심혈관질환 등)이 있는 경우, 학부모께서는 해당 질환에 대한 의사의 진단서 또는 의견서(의사소견서, 진료확인서 등)를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 미세먼지와 유관성이 드러나는 의사 소견 또는 향후 치료의견 명시 - 해당 의사소견서 및 진단서를 사전 제출한 경우, 우리지역의 미세먼지·오존 농도가 ‘나쁨’ 이상인 경우, 당일 수업 시작 전(8시50분 이전)에 학부모의 사전연락(담임선생님께 전화·문자연락)만으로 질병결석이 인정됩니다. ※ 학생의 각 학년과정의 수료에 필요한 출석일수는 해당학년 수업일수의 3분의 2 이상이 되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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