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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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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미세먼지 대응 안내문
작성자 *** 등록일 23.03.10 조회수 51
첨부파일

봄에는 황사와 함께 미세먼지 농도가 높은 날이 많아지므로 학생들의 건강상 피해가 우려되고 있습니다.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시 질병결석 인정절차 및 미세먼지 농도에 따른 행동요령을 안내하오니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시 학생들이 등교 및 외출 시 건강수칙을 지킬 수 있도록 협조 부탁드립니다.

자세한 사항은 첨부문서를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미세먼지·오존 관련 질병결석 인정 절차


-학생이 미세먼지 관련 기저질환(천식, 알레르기, 아토피, 호흡기질환, 심혈관질환 등)이 있는 경우, 학부모께서는

   해당 질환에 대한 의사의 진단서 또는 의견서(의사소견서, 진료확인서 등)를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미세먼지와 유관성이 드러나는 의사 소견 또는 향후 치료의견 명시

해당 의사소견서 및 진단서를 사전 제출한 경우, 우리지역의 미세먼지·오존 농도가 나쁨이상인 경우, 당일 수업 시작 전(850분 이전)학부모의 사전연락(담임선생님께 전화·문자연락)만으로 질병결석이 인정됩니다.

학생의 각 학년과정의 수료에 필요한 출석일수는 해당학년 수업일수의 3분의 2 상이 되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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