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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통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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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학년도 학교발전기금 부당 조성(불법찬조금) 근절을 위한 홍보
작성자 *** 등록일 26.03.06 조회수 33
첨부파일

청탁금지법 시행과 함께 청렴한 학교문화 조성을 위한 불법찬조금 근절에 학부모님의 관심과 협조 당부드립니다.

자세한 내용은 붙임 자료를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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