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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통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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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장전입(통학구역 위반) 방지를 위한 안내
작성자 *** 등록일 25.10.29 조회수 33

안녕하십니까?

학교 교육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는 학부모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학생 입학 및 전학 관련하여 특정 초중학교 전입학을 목적으로 위장전입하는 일이 없도록 당부 말씀을 드립니다.

위장전입은 실제 거주하지 않음에도 주소지를 허위로 신고하여 해당 통학구역 학교에 입학 또는 전학하는 것입니다.

이는 과소과밀학급 발생의 원인으로 적정한 학생배치 및 정상적인 교육과정 운영을 저해하며 또한 주민등록법 위반에 해당됩니다.

향후 위장전입으로 인한 불이익 처분을 받는 등 불미스러운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유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주민등록의 이중신고, 주민등록에 관하여 거짓의 사실을 신고한 경우, 주민등록법 제10,
37조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함.

* 정당한 사유 없이 신고 내용의 사실조사를 거부 또는 기피한 경우, 주민등록법 제20, 40조에
따라 5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함.

2025 10 29

전북특별자치도완주교육지원청교육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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