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우초등학교 로고이미지

가정통신문

RSS 페이스북 공유하기 트위터 공유하기 카카오톡 공유하기 카카오스토리 공유하기 네이버밴드 공유하기 프린트하기
(제2023-73호) 삼우초 학생생활규정 개정을 위한 학부모 의견 수렴
작성자 *** 등록일 23.12.15 조회수 171
첨부파일

양육자님, 안녕하십니까?

교원의 학생생활지도에 관한 고시가 제정·시행(2023.9.1.)됨에 따라 삼우초등학교 학생생활규정을 전부개정하고자 합니다. 개정을 위해 학생, 학부모의 의견을 듣고자 하오니 1220()까지 아래의 의견서를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기간: 20231215() ~ 1220()

참여방법: 학생생활규정 전부개정안의 내용을 읽고, 의견서에 기재하여 제출

학생생활규정 전부개정안 및 2021년도에 개정된 생활규정, 교원의 학생생활지도에 관한 고시는 학교홈페이지 공지사항에 탑재

3. 학생, 학부모, 교원의 의견 수렴 후 학생생활규정개정심의위원회에서 최종 시안을 작성하여 학교운영위원회 심의 과정을 거쳐 학교장 승인을 통해 공포 시행됨

2023. 12. 15.

삼 우 초 등 학 교 장

--------------------------------------------------------------

삼우초등학교 학생생활규정 전부개정 의견서

( )학년 ( )반 학생 이름( )

연번

조항(0조 제 0)

의견(수정, 추가 ,삭제)

1

2

3

202312월 일

학부모 성명 ()


이전글 2024학년도 방과후학교 프로그램 개설을 위한 수요 조사
다음글 (제2023-72호) 2023학년도 삼우초 양육자회 정기총회 실시 안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