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023-73호) 삼우초 학생생활규정 개정을 위한 학부모 의견 수렴 |
|||||||||||||||||
---|---|---|---|---|---|---|---|---|---|---|---|---|---|---|---|---|---|
작성자 | *** | 등록일 | 23.12.15 | 조회수 | 168 | ||||||||||||
첨부파일 |
|
||||||||||||||||
양육자님, 안녕하십니까? 「교원의 학생생활지도에 관한 고시」가 제정·시행(2023.9.1.)됨에 따라 삼우초등학교 학생생활규정을 전부개정하고자 합니다. 개정을 위해 학생, 학부모의 의견을 듣고자 하오니 12월 20일(수)까지 아래의 의견서를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기간: 2023년 12월 15일(금) ~ 12월 20일(수) 참여방법: 학생생활규정 전부개정안의 내용을 읽고, 의견서에 기재하여 제출 ※ 학생생활규정 전부개정안 및 2021년도에 개정된 생활규정, 교원의 학생생활지도에 관한 고시는 학교홈페이지 공지사항에 탑재 3. 학생, 학부모, 교원의 의견 수렴 후 학생생활규정개정심의위원회에서 최종 시안을 작성하여 학교운영위원회 심의 과정을 거쳐 학교장 승인을 통해 공포 시행됨 2023. 12. 15. 삼 우 초 등 학 교 장 ---------------------------자---르---는―선----------------------------- 삼우초등학교 학생생활규정 전부개정 의견서 ( )학년 ( )반 학생 이름( )
2023년 12월 일 학부모 성명 (인) |
이전글 | 2024학년도 방과후학교 프로그램 개설을 위한 수요 조사 |
---|---|
다음글 | (제2023-72호) 2023학년도 삼우초 양육자회 정기총회 실시 안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