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023-2호) 2023년 초중고 학생 교육비 지원 사업 추진 계획 안내 |
|||||
---|---|---|---|---|---|
작성자 | *** | 등록일 | 23.02.28 | 조회수 | 118 |
첨부파일 |
|
||||
저소득층 학생이 교육비를 신청하지 않아 혜택을 받지 못하는 일이 없도록 적극 안내드립니다 가. 교육비 집중 신청기간: 2023.3.2.(목) ~ 2023.3.17.(금)
나. 지원내용: 고교학비, 방과후자유수강권, 교육정보화지원(PC, 인터넷통신비),고교 교과서비
다. 지원기준: 교육비별 기준 상이(붙임 참조)
|
이전글 | (제2023-3호) 2023년 초·중·고 학생 교육정보화 지원사업 안내 |
---|---|
다음글 | (제2023-1호) 2023년 학교 공식 모바일 알림장 '하이클래스' 사용 안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