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우초등학교 로고이미지

가정통신문

RSS 페이스북 공유하기 트위터 공유하기 카카오톡 공유하기 카카오스토리 공유하기 네이버밴드 공유하기 프린트하기
(제2022-47호) 교육급여 학습특별지원금 신청기간 연장 및 선불카드 지급방식 안내
작성자 *** 등록일 22.10.04 조회수 450
첨부파일

교육급여 학습특별지원금 안내

구 분

내 용

지원

내용

학생 1인당 학습특별지원금 10원 지급

- 지원수단: 카드 포인트, EBS 맞춤형 쿠폰, 간편결제 포인트, (추가)선불카드 지급 1

- 사용범위: ·오프라인 서점 및 EBS 홈페이지(영상)에 한하여 이용가능

신청

기간

(변경)2022. 10. 31.() [20221231()까지 사용 가능]

당초 신청 마감일 9. 30.()에서 1개월 연장

지원 대상

2022학년도 교육급여* 수급권자(37월 기준)

*국민기초생활보장법12조에 따른 교육급여

[참고] 교육급여 학습특별지원금 신청 가능자

(본인신청) 14세 이상 교육급여 수급 학생

미성년자 세대주의 경우, 14세 미만 본인 신청 가능

(대리신청) 복지수급 정보상 교육급여 신청인

주민등록 정보상 세대주 또는 성인 세대원

보호시설의 장

신청

방법

온라인 신청(학생 또는 학부모 본인 명의 휴대폰, 공동인증서 필수)

교육급여 학습특별지원금 신청 누리집

(https://edupoint.kosaf.go.kr)

<신청 QR 코드>

(신설) 선불카드방식으로 신청 가능(별도 신청서 작성 후 제출)

- 붙임2. 선불카드 신청 안내문 참고

선불카드: 신규 카드발급 없이, 발송되는 카드를 수령하여 충전된 금액을 활용하는 카드

선불카드 지급 신청서: 신청 누리집 공지사항에서 내려받기 가능

제출처: (팩스) 02-3419-8832 / (이메일) edupoint@kosaf.go.kr

문의 한국장학재단 상담센터 1599-2000


이전글 (제2022-48호) 2022학년도 2학기 소풍 실시 안내
다음글 (제2022-46호)학교내 마스크 착용지침 적용 안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