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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통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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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22-35호)코로나19감염예방 관리지침(제8판) 및 신속항원검사도구 배부 안내
작성자 *** 등록일 22.08.19 조회수 436
첨부파일

2학기 안전한 학교생활 및 방역관리를 위해 코로나19 감염예방 관리지침(8) 안내 드립니다.

아울러 개학 후 코로나19 자가검사키트를 배부하오니 가정에서 증상발현 시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1. 자가진단 앱 참여 

* 등교 전 자가진단 앱 매일 참여

 

2. 마스크 착용

* 모든 실내 마스크 의무 착용

 , 50인 이상 참석하는 실외 집회, 50 이상 관람하는 실외 공연. 스포츠 경기는 착용 의무 유지 

 

3. 발열 검사 

일일 1회 실시 (등교 시)

 

4. 신속항원검사도구 지급

전체 학생 및 교직원에게 2개씩 지급(증상 발생 시 개인별 검사 실시)

 

5. 소독 및 환기

다빈도 접촉부위 1 1회 이상 주기적 소독

창문은 상시개방 원칙어려운 경우 쉬는 시간마다(10분 이상)

 

6. 확진자

방역당국 지침에 따라 격리기간(7일 의무및 수칙 준수

확진되면  자가진단 앱에  방역기관 통보 내역 등록

 

7. 개인방역 6대수칙

- 코로나19 예방접종 완료하기

- 올바른 마스크 착용으로 입과 코 가리기실내 음식물 섭취 등 마스크를 벗는 시간은 가능한 짧게

- 30초 비누로 손 씻기, 기침은 옷소매에

- 1 3(회당 10이상 환기, 다빈도 접촉부위 1 1회 이상 주기적 소독

- 사적 모임의 규모와 시간은 가능한 최소화 하기

- 코로나19 증상 발생시 진료받고 집에 머물며다른 사람과 접촉 최소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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