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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22-18호)실외마스크착용 세부기준 안내
작성자 *** 등록일 22.05.03 조회수 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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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서는 52()부터 시행되는 실외 마스크 착용 의무 조정방안을 발표함에 따라

학교에서의 실외 마스크 착용 세부기준(교육부) 다음과 같이 안내해 드립니다.

 

<실외 마스크 착용 의무 조정방안> -‘22.4.29 중대본

실외에서 50인 이상 참석하는 집회 참석자 50인 이상관람하는 공연· 스포츠경기관람객

 실외 마스크 착용이 의무이며,

그 외 실외 의무 해제되어 자율적으로 마스크착용한다.

(집회, 공연 및 스포츠 경기 관람의 경우 함성·합창 등 비말 생성행위가 많은 점 고려)

 

< 의무상황 외에도 실외 마스크 착용을 적극 권고하는 경우 >

발열, 기침 코로나19 의심 증상이 있는 경우

코로나19 고위험군인 경우 - 고령층, 면역저하자, 만성 호흡기 질환자, 미접종자

실외 다중이용시설*을 이용하거나, 50인 이상행사에 참석하는 경우

* 스포츠 등 경기(관람)(50인 미만), 유원시설(놀이공원·워터파크), 체육시설(겨울 스포츠시설 포함)

이에 준하는 실외 다중이용시설(50인 이상 좌석 보유 등)

다수가 모인 상황에서 아래에 해당하는 경우

- 다른 일행과 최소 1m 거리를 지속적으로(15분 이상 등) 유지하기 어려운 경우

- 함성·합창 비말 생성이 많은 경우

 

 <학교 교육과정 관련 실외 마스크 착용 세부기준>

구분

5.2. ~ 5.22.

5.23. ~

실외 체육수업

×

(마스크 착용의무 해제)

×

(마스크 착용의무 해제)

체험학습, 수학여행 등

(마스크 착용 의무)

×

(마스크 착용의무 해제*)

* , 5.23. 이후 학교의 장은 학교 구성원의 의견을 반영하여 체험학습 및 수학여행 등의 경우에도 감염 위험이 높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실외에서도 마스크를 착용하게 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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